Advertisement banner image
Advertisement banner image
Image at ../data/upload/1/2736001Image at ../data/upload/5/2735965Image at ../data/upload/8/2735478Image at ../data/upload/5/2734055Image at ../data/upload/3/2733773Image at ../data/upload/8/2730688Image at ../data/upload/0/2728730Image at ../data/upload/5/2727475Image at ../data/upload/4/2727194
Sub Page View
Today Page View: 197,013
Yesterday View: 658,283
30 Days View: 4,618,756

이민국 제출 서류 번역 및 공증 질문입니다.(6)

Views : 4,384 2025-01-27 17:06
질문과답변 1275596545
Report List New Post
안녕하세요, 질문이 있어 문의글을 올립니다.

많은 선생님들께서 지식을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제가 이민국 본청에 여러 서류 중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, 이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
※공지란의 '아포스티유 안내' 글을 정독하였으나 대사관으로 직접 번역서류를 가져가면 되는 것인지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1.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
2. 해당 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신청 및 출력
3. 해당 문서를 직접 번역 및 출력
4.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방문하여 번역공증 신청
5. 이민국에 서류 제출 (아포스티유+원문+번역문+대사관 번역인증 묶음)

답변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(꾸벅)
질의 중... 30초 정도 걸려요 ...
 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?
Report List New Post
Jomina [쪽지 보내기] 2025-01-27 17:33 No. 1275596552
가족관계증명서 영문으로 발급가능합니다. 대사관 가도 되고 인터넷 발행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. 대사관에 확인해 보세요...
이승복 [쪽지 보내기] 2025-01-27 18:07 No. 1275596567
@ Jomina 님에게...
덕분에 대사관 근무 일정 확인했고 답변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혹시 추후 비슷한 질문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위해 확인 내역을 공유해 드립니다:

번역공증을 진행하는 아포스티유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.

즉 직접 번역 후 대사관 방문하면 된답니다.
이승복 [쪽지 보내기] 2025-01-27 17:56 No. 1275596560
@ Jomina 님에게...

답변 감사합니다! 영문증명서 신청 시 [자녀란] 정보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대사관도 문의해 보겠습니다.
Jomina [쪽지 보내기] 2025-01-27 22:23 No. 1275596674
@ 이승복 님에게...
지금 님이 고민하시는 문제는 대사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예요. 호적등본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을 원하는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보통은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 이렇게는 기본적인 범위라 자녀란이 없다는게 이해 되지는 않지만 대사관의 설명을 잘 듣고 발급신청때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 등 원하시는 범위를 잘 구분해 보시면 될듯합니다. 예를 들어 본인과 본인의 아버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본인의 어머니와 배우자, 자녀가 나오지 않아요...
이승복 [쪽지 보내기] 2025-01-28 07:04 No. 1275596740
@ Jomina 님에게...
넵 감사합니다, 큰 도움 됐습니다!
봄날의곰 [쪽지 보내기] 2025-01-28 21:10 No. 1275596986
안녕하세요

가족관계증명서라는 서류는 영문이 없습니다.
직계가족 소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거친 후 아포스티유 (오프라인)를 취득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

소명을 하셔야 하는 가족분들이 한국 내 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신 후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시면 되고,

혹은 "영문증명서" 라는 서류를 자녀분의 명의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단, 영문증명서의 경우 신청자 명의와 부모님의 정보만 나오기에 자녀가 둘 이상의 경우 각각의 자녀분 명의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.

상기 영문등본 및 영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며, 인터넷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역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기에, 이민국 제출을 위한 가족 관계 증빙 서류로는 가장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

-난스컨설팅-
질문과답변
No. 109754
Page 2196
 사향커피 New post icon 오늘도떠나자 495 03:48